디자인등록출원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2001.2.3>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