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8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2.1.26,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삭제 <2009.6.9>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04.12.31>
4.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