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2010.05.05사위행위의 죄
제85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기준일 2011.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