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2010.05.05위증죄
제83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