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시행 2025.10.01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