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제7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04.12.31>
1. 무효로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