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시행 2025.10.01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