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25.10.01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