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2025.10.01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준일 2005.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