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2010.05.05과실의 추정
제65조(과실의 추정)
①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