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0.05.05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1.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ㆍ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