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2010.05.05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58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이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등에 의한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