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10.05.05포기의 효과
제55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04.12.31>
기준일 2011.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04.12.31>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