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10.05.05디자인권등의 포기의 제한
제54조(디자인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ㆍ제4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6.3.3, 2007.4.11>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