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25.10.01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