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51조(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9.6.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이상의 등록디자인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나. 제5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