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제49조(통상실시권)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1993.12.10, 2004.12.31>
③ 제70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09.6.9>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09.6.9>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신설 2009.6.9>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