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10.05.05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4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②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