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료등의 반환
제36조(등록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②특허청장은 납부된 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7.1.3, 2007.5.17>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