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35조(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9.7, 2001.2.3, 2004.12.31, 2007.1.3,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등록료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