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33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 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