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10.05.05디자인등록료
제31조(디자인등록료)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