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29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기준일 2010.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