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
시행 2025.10.01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