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
시행 2025.10.01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