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시행 2025.10.01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