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
시행 2025.10.01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