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시행 2025.10.01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