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
시행 2025.10.01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