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재심의 청구시행 2025.10.01제158조(재심의 청구)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