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
시행 2025.10.01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2019.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