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심판장의 지정시행 2025.10.01제132조(심판장의 지정)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