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0.05.05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기준일 2010.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제11조(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