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2006.10.20수시적성검사
제88조 (수시적성검사)
①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隨時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