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80조 (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1. 제1종 운전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