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2006.10.20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①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마친 때에는 개인별 수강내역을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