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실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 지부ㆍ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부설 시설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교육시설
5.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1.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