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등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등)
①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한 후 즉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다만,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