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6.10.20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7조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되는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준일 200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되는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