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06.10.20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5조 (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준일 2007.07.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 (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