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할 것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ㆍ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속도측정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2.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맹도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다.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 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