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06.10.20끼어들기의 금지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기준일 2007.03.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