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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경찰청
제114조(청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