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2006.10.20휴원·폐원 신고
제112조 (휴원ㆍ폐원 신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7.07.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2조 (휴원ㆍ폐원 신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閉院)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