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원의 강사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①전문학원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8.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때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