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2019.01.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