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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9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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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1988.02.25
제99조
시행 1988.02.25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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