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시행 1960.11.29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