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시행 1988.02.25제92조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