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1963.12.17제91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